몰라서 받지 못하는 미지급 보상금인 간접손해보험금.

그것은 바로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금 또는 격락손해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분들이 몰라서 받지 않고 계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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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기준으로 보험회사들의 고객들에게 미지급 보험금이 143 9900만원 !!!

그러나 고객들이 대부분 보험금의 수령여부 자체를 모르기 때문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격락손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있는데

대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존 보험사의 기준은

● 신차 출고 자동차사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넘는 경우에만

● 출고 1 미만의 차는, 수리비의 15% 지급

● 출고 2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 지급

 

예를 들어,

출고 된지 1수리비 500 만원이 발생했다면

수리비 500만원의 15%   75만원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받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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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보상을 받게 되면

간단한 절차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 보상 신청 기준은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

 사고 난지 3년이내 이신분 (차를 팔았어도 가능)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차량출고 10년 이내의 차량으로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이상인 차량


에 해당하면, 간단한 서류접수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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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 보상금 !!!


꼭 챙기셔서, 알뜰살뜰 사세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 www.koreacar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