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에서 앞차가 거의 정지할듯 천천히 가며 추월신호를 줬습니다.

 

그당시 제 뒤를 바짝 붙어 따라오는 차량이 한대 있었는데 제가 추월과정에서 뒤차도 추월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월하기전 마주편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오는 차량이 없어 백미러를 흘끔보니 뒤따르는 차량도 없어(아마 사각지대였던듯합니다.)

 

추월시도 하는데 이미 제 뒤에 바짝붙어 오던 차가 추월을 빠른속도로 추월을 시도하고 있었는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네요

 

이경우 저랑 상대방의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상대방이 제 과실 100%라는 듯이 현금으로 조금 달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합의보자는 식으로 말하길래 그냥 보험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해당 운전자는 차량소유주가 아니라 보험처리가 안된다네요. 현재 보험사가 소송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이경우 중앙선침범 사고로 해당되어 제가 벌점을 먹을수도 있나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떡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