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 사고입니다.


퇴근시간대에 밀리는 차량에 따라 진행하다 멈춰 있는데, 갑자기 뒤에 따르던 가해차(코란도 무쏘)가 왼쪽 중앙선을 침범하여 나가면서 오른 쪽 범퍼로, 피해차(지프 컴패스) 왼쪽 뒷바퀴 휀더 뒤쪽을 긁고 나갔습니다.


22~23초 경입니다.


경찰은 가해차주를 찾아내었는데, 담당조사관은 가해차주가 가해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차량이 맞고 자기가 운전하였지만, 자기는 부딪치고 도망간 적이 없다고 아예 사실을 부인합니다.


동영상에서 부딪칠 때 난 소리는 자기는 모르겠고, 피해차주의 반응은 꼭 자기차량이 부딫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정도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만 하면 되는 모양입니다


경찰 담당 조사관은 가해자가 부인하는데 어떻하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피해차주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경찰조사관에게 충돌시 소리도 나고 화면도 흔들리는데다가 피해차주 반응 등 모든 게 명백한데 이게 어떻게 가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고 확인서 발급이 안되냐고 말하자, 그제서야 국과수에 한 번 보내겠다 합니다.


이게 국과수까지 가야 할 사안일까요?


하나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선 CCTV로 찍혀도 부인만 하면 사건이 안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