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쓴 글이 사고글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회원분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사고일은 4월 8일 저녁 7시 10분쯤입니다.

 

회사가 주택가 골목안에 위치해서 퇴근하고 서행으로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확인을 끝낸 다음 좌측에 차가 오나 안오나

 

살펴보고 저~ 멀리서 신호가 슬슬 터지는 걸 확인 하고 다시 우측을 확인하지 못한 채 4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앞 바퀴와 조수석 휀더가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사건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어르신이었고 넘어지실때 도로에 팔꿈치를 찧어 살짝 까진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를 부르고도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만...

 

일단 피해자분은 통원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ㅠ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만 블박을 보고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보니

 

저 도로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라고 제 책임 매우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빨리 나가겠다고 서두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ㅠㅠ)

 

제가 나가는 골목쪽에서의 표지판은 횡단보도 표지판 밖에 보이지 않았고 또 자전거와 부딪혔던 상황도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로 인해서 형사처벌이라던가 이런걸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도움을 구합니다.. ㅠㅠ

 

또한 경찰 쪽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자전거 횡단도라서 과실비율이 많이 잡힐꺼라고 하는데 저 곳이

 

자전거 횡단도로가 맞는지요?

 

과실비율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ㅠㅠ

 

어르신과 내가 충돌한 지점은 횡단보도 선이 그어져 있는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조사관과 함께 블박을 봤을때도

 

저와 자전거 동시 진입이었습니다.

 

또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제 차가 오는 걸 보고 피하는데 제가 들이 박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보험사쪽과 경찰쪽에 이래저래 말을 해도 제대로 조사도 안해주고... 정말 들은대로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니네요

 

 

휴.. 첫 사고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복잡하네요..

 

긴 글 읽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