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만으로 설명 드리는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의견들좀 주세요.


왕복 육 차선 편도 삼 차선 교차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1차선 운행 중이었고 상대 차는 2차선 운행 중이었으며 도로에 표시된 화살표는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3차선 직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신호는 직좌 동시신호가 떠있는 상태였으며 1차선인 제 앞에는 차가 한대도 없는 상황, 그리고 상대방 차는 앞에 차 두어 대가 서행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서행중인 2차선 보다는 빠르지만 운행제한 속도보다는 약간 느리게 진행 중이었는데, 2차선 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차량이 정지선 3~4미터쯤 앞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1차선쪽으로 차선 변경 또는 바로 좌회전을 시도 하였습니다. 좌측깜박이를 켰을 때 저는 상대방 좌측 뒷편 사각지대에 있었구요 진행속도도 제가 더 빠른 상태였기 때문에 멈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앗 하는 순간에 상대 앞 범퍼가 제 오른쪽 휀다, 조수석 문짝, 뒷자석 문짝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과 이야기해 본 결과 2차선에서 바로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추후 진술 때 1차선 변경 후 좌회전 하려고 했다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조언을 구합니다.

 

제 차량 A, 상대차량 B

상대방 주장

1.     A가 깜빡이를 보고도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서 사고가 났다

2.     사고는 교차로 진입 후 일어 났으며 A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직진을 했다(실제로 제가 좌회전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웃긴 게 만약 제가 직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직진인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과실 아닌가요? 반대로 실제처럼 제가 좌회전을 받는 상태였으면 B차량이 교차로 차선변경 이겠구요)

저의 주장

1.     사고 시점은 교차로 진입하기 직전이다.

2.     B가 사각지대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방향 지시 등을 켠 후 곧 바로 차선변경을 했다

3.     B의 주장처럼 교차로 진입 후 사고가 났다면 교차로 진입 후 차선 변경을 시도한 B의 과실이 크다. (B가 주행하던 2차선은 직진 차선이다)

4.     A의 주장처럼 교차로 전에 사고가 났다면 B의 무리한 차선 변경에 의한 사고이다.

 

여기서 제일 웃기는 것은 블랙박스가 상대차에는 있고 저는 없는 상태인데 제가 블랙박스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자신이 확인해보고 나중에 보여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자신한테 불리하면 지우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과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