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거리 교차로 입니다.

 

제 차선은 직진/좌회전 차선입니다.

 

왼쪽 옆차선은 좌회전 차선입니다.

 

신호대기중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 변경 되자 저는 직진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 있던 옆차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직진차선으로 끼어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미숙인지 옆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제차 왼쪽 뒷바퀴쪽을  쿵 접촉하였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20%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교차로에서 멈췄다 비켜줘야 하나요? 아니면 교차로에서 옆차선으로 비켜줘야 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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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벅~~

 

부채살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셔서 자신있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부채살님 말씀처럼 사고접수 - 민원접수 - 소송 까지 진행하겠다고

 

(실제로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상대 보험사에 통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과실이 있다면 서류로 통보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상대보험사에서 제차 수리비를 전액지불하겠다고 했고

 

제 보험사 사고접수는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