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접촉 입니다.

모처럼 글을 올리네요.

오늘은,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명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따른 대처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이드 미러만 파손된 경우나 출발간의 후미추돌처럼, 가벼운 충돌로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만 있었던 경우는 상식적으로 탑승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한 사람이라도 일단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진단을 받으면 경추나 요추염좌 등으로 2~3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대인접수를 해 줄 수 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는 사고 당시의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2~3주 정도 걸리며, 만약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보험사로부터 역관광을 당할 것입니다.

역관광 예)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을 때: 부당이득반환소송 및 사기죄 형사고소

지급받은 보험금이 없을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상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감정코자 하신다면, 사고지 관할지구대에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야 하며, 이후 관할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통한 현장검증 참석 후 대인접수에 관한 억울함을 어필하여 마디모 의뢰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 교통사고유형별 벌점 및 대인 벌점과 딱지값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고지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자의 성향 및 사고유형에 따라서 국과수 의뢰를 거절 할 수 도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정황적 참고자료 일 뿐, 확정적 증거자료는 아닙니다.

 

위 내용은 전적으로 나이롱 환자에 관한 대처법으로 올렸습니다.

만에 한분이라도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