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추월차로 과속차량이라도 앞차는 양보해줘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글입니다.

 

까만비님이 쓰신글 입니다.

1차선 논란일 부추기는 글이.....
고속도로 추월차선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 TBN 교통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적이 있지요.
경찰청 자문결과 결론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추월이 끝나면 2차로로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
, 2차로의 복귀가 어려울정도의 2차로에서의 차량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 앞으로 추월하여 복귀한다.
이것이 모든 운전자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1차선 추월시도 중에 후미의 과속차량이 같이 추월을 시도해 1차선으로 들어오면
내 차량이 먼저 하위 차로로 비켜 줘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후미 차량의 속도가 본 차량보다 빠르다고 생각된다면 하위차로로 먼저 복귀하여 양보하여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차량이 과속, 즉 불법을 하는데 왜 내가 양보해야 하느냐야에 대해서는
과속에 대한 근거 및 판단, 그리고 단속은 경찰에게 있는것이지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개인이 후미 차량이 과속이라고 판단하여 비켜주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운행하는 것은
진로 방해와 지정차로 위반을 동시에 행하는 위법이라고....
교통방송에 나왔던 거니까... 믿을 만 하겠죠? ^^


"
과속차량에게 내가 왜 양보해야 하냐라는 것에 경찰청의 공식 대답
과속에 대한 판단 및 단속은 경찰이 하는 것이지 개인 운전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

 

제가 아쉬운 점은 위 답변을 홈페이지나 방송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직접 볼수 없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브래드유님이 올리신 도로교통공단에 질의하시어 받은 답변은 상반된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본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셨어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중 차량의 속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에 도달한 경우, 최고속을 
초과하여 접근중인 후미차량에 차로 양보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1 :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2.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도 이하의 
일정 속도를 유지한채 항속주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2 :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속시원히 관계법령이나 판례나 아니면 공식적인 홈페이지 글이나 동영상을 알고 있으시면

좀 알려 주십시오.

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믿을만한 근거를 들이대 달라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언급한 진로양보의무는 알고 있으니 그런 법조항 설명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추월차로에서 두대  다 과속차량인데 더 빠른 과속차량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추월차로이니 비켜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