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3차선도로 중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3차선은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음주 무단횡단 보행자가 걸어오셨는데 그걸 못보고 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랑은 좀 떨어져있는 곳이에요.

 

피해자분은 60세 남성분이시구요.

오른쪽을 충격했고, 현재 피해자분은 왼쪽 대퇴부 골절로 수술 후 입원중이십니다.

(좌측 대퇴경부 폐쇄성 골절로 인한 핀교정술)

상해 2등급, 진단은 12주 나오셨어요.

 

사고는 지난달 2월 20일날 났고, 수술은 21일날 하셨습니다.

 

제가 책임보험만 들었기 때문에

보험 한도내에 보험금만 지급이 되고 외에 치료비나 다른부분은 개인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아직 경찰조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요.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은 7:3 나왔네요.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도와주세요.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못할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