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배달전문점 족발집을하는데요 울 집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가던중에 마트 앞 사거리에서 우측에서 오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희신랑은 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차에는 살짝 앞뒤문작에기스가 났습니다(첫추돌은운전수쪽입니다)경미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보험 접수하고 헤어졌죠 저희신랑은 넘어지면서 엉치뼈를 다쳐 병원에서 액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고 하여 3일정도 물리치료받고 보험사와 합의 하고 끝냈죠 그런데 상대편 차주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분은 입원을 하였더라고요 사실 어이가 없었죠 저희 보험 회사에 물어보니 상대편이 아프다고 하면 별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몇일이 지나 저희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편쪽에서 피해자라고 저희보고 잘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사도 하고 빨리 마무리를 지을려고 5:5로 하자고 했죠 상대편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경찰 접수를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화가나서 그러라고 했죠 경찰 접수후 우리가 피해자로 나왓습니다 정작 병원 가야할 사람은 가게 때문에 병원 입원도 못하고 있는데 멀쩡한 그 두 사람이 입원을 했고 여자는 내 죽는다고 mri까지 찍고 또 다른 병원까지 또 입원을 했답니다 누가 봐도 멀쩡해보이는데 이 두사람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이 있는지 이번 사고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험 회사측에는 종합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분이 종합보험이 잇다고 하네요!

(참고로 상대편차는 외자차 벤츠입니다 저희보험 대물한도가 1000만원 정도라고 하고 대인은 80이라고 합니다 대인은 벌써 한도가 초과하였다고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그렇네요 제발 좀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걸로 인하여 지금 가게도 접을 위기에 잇습니다) 남자는 퇴원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