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제 지인의 아는분이 너무 억울한 사고를 당해서 조언좀 구하고자 올립니다.

 

지인이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IC인가?

(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나오는 구간)에서 나오던 차량이 자기차선(4차선)으로 가야되는데, 2차선으로

넘와어서 지인의 아는분 차량 운전석 뒷문짝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지인아는분) 기절을 한 상태에서 악셀레이타를 밟고 기절햇나봅니다.

쭈욱 한 150미터 가다가 옹벽같은데 부딪혀가지고 사망하였습니다.

 

1차 충격, IC에서 넘어온 차량이 2차선으로 가던 저희지인차량과 충격한 영상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

영상이 없습니다(블랙박스가 1차 충격후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이 1차 충격에 대한 100%의 가해 잘못은 인정하되,

그 이후(지인이 기절해서 엑셀레이터를 밝고 가다가 옹벽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운전자 과실은 없다고 인정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해서 보배드림에 올려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은 1차 충격까지의 영상은 있는데 그 이후 영상은 없습니다.(단 상대방 운전자 차량의 영상을

확보했는데, 저희 지인차량과 충격후 우리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직진하는 영상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럼 보험사가 어디까지만 인정하겠다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많은 조언좀 부탁드리고 혹시 판례같은 있으시면 부탁드립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