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우측에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사거리를 통과하기 전부터 우측깜박이를 넣고 교차로 통과하자마자 우측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로 우회전해 들어가려는 순간에 인도와 차 틈새로 속력을 내어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어 손목부분에 타박상 정도 입었고,

제 차는 우측 사이드미러가 꺽이고 조수석문 하단에 스크래치가 생긴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