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 모두 좌회전을 받기 위해 대기중.

상대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제 차량쪽 차선을 넘어와서 정차상태에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전진하다가 긁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정차상태였고 저는 앞으로 이동.

단 사고 지점은 점선이 아닌 건널목 앞 실선 지대로 차선변경은 불가한 곳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쪽에서는 정지상태였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저한테 불리한 비율이 나올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m(_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