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하면서 처음 당한 사고라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내리막에서 신호대기중 상대 차량의 졸음운전으로인한 후방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확인결과 상대차량 100%인정으로 나왔습니다..차량은 오래된 차라 수리보다 폐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에는 저와 임신 7개월 아내와 3살 딸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바로 응급실로 가서 검사한 결과 태아의 상태는 양호 하다고 나왔고 하루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는 저는 외과적인 문제는 없으니 다음날 다시 검진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허리와 목 어깨등 여러 곳이 아파서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와이프도 몸이 아파 병원에 갔으나 임신한 상태라 통증을 참으라는 말만 하고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 가량 입원을 하고 와이프는 산부인과에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헌데 지난주 보험사에서 합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 일단 치료하고 얘기하자고 돌려 보냈습니다..

 

아내는 아직 몸이 쑤시나 참고 있는 상태로 산부인과 진찰을 받고 있고, 저는 회사때문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3살 아이는 후유증이 있는지 차를 잘 타려하지 않구요..

 

이러한 경우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