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는 형님께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워낙에 덩치도 좋고 험상굳게 생기셨지만 맘 만은 아주 여린 분이란건 알고나서 한참후였구요

새로 사무실 이전도 하고 사업을 좀 확장하셧다길레

저번주에 그 형네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그형이

좀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뭔가했더니 매출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매출채권회수에 좀 소홀한 순간

한 삼겹살식당에 그만 800만원정도를 회수 못하고 거래가 정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금액이 더 많았었는데 독촉하다하다 않되서 물건으로 가져왔고

그래서 800이 남은거라네요

그런데

그 식당 사장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않고 아버지 명의로 건물임대차계약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그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우체국가서 발송하고 왔습니다.

 

그후 내용증명서 받았냐고 어떻게 할꺼냐고 전화하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한답니다.

그럼 그때 조금씩 나눠서 넣겠다고요

 

제 생각에는 몇만원 몇십만원씩 한달에 한번씩 입금해도 민법으로는 어떻게 강제 추심을 할수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건물 임대 보증금 또는 그 가계에 카드매출에 대해 압류를 진행해야 할듯한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보증금은 건물주와 짜고치면 손 못댈수도 있겠구요

카드매출은  현금으로 많이 받으면 회수가 오래걸릴듯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런지

보배선배님들께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