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자동계산기

자동차세금 자동계산기

자동차세금 자동계산기
자동차 분류
용도선택
영업용
등록구분
연식/배기량 / cc
일할계산여부
차량 양도일
양도/양수인

1대당 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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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200원
2,500cc이하 19원 - -
2,500cc초과 24원 - -

승용차 이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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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용자동차 세율
기타 승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 20,000원 100,000원
승합버스 세율
승합버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20인초과) 70,000원 -
소형전세버스(40인이하) 50,000원 -
대형일반버스(40인초과)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40인이하)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세율
화물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000원
특수자동차 세율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차 세율
삼륜이하 소형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총배기량 125cc 초과대상 3,300원 18,000원

정기분 고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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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고지납부 기간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과세기간
제1기분 6월1일 6.16~6.30 1~6월
제2기분 12월1일 12.16~12.31 7~12월

자동차세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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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이 운행한 기간만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중고차의 양도, 양수의 경우

  • 중고차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판매자), 양수인(구매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또는 말소 등록의 경우

  •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년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