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이 운행한 기간만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중고차의 양도, 양수의 경우
- 중고차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판매자), 양수인(구매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또는 말소 등록의 경우
-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년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