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서류

매매 시 구비서류

구분 판매자(양도인) 구매자(양수인)
판매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본인 불참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6개월 이내 발급 분)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본인 불참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6개월 이내 발급 분)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개인
사업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본인 불참 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
(사본)

본인 불참 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15일 이내, 말소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15일 이내, 말소포함)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본인 불참 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복지카드 또는 국가
유공자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본인 불참 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처리
발급 불가 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거소 사실 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 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거소 사실 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

참고하세요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양도증명서 발급 시 검인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합니다.
  •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매 시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세요.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발급처

  • 양도양수증명서, 양도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 법인 사업자 서류: 등기소

매매 이외 시 구비서류

공통사항 이전등록신청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책임 보험가입
자가용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또는
특수자동차: 차고지 증명서류
상속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및 상속포기서 (도장 또는 서명 가능)
서명은 본인 방문 시 가능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상속인 불참 시 위임장 도장날인)
경매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낙찰허가 결정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법원판결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법인합병 법인등기부 등본(합병 일자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합병 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합병된 법인)
공매에
의한
이전
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문
매각결정서
압류말소등기촉탁서
압류해제조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관용차량
매각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양도증명서(양도관청 직인 날인)
증여 증받은 증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