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공무원 도전하고 싶은데

예전 교육청 공고문을 보니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자로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더군요.

근데 제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내사고가 나서요.

제 신호를 받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급정거하면서 손님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저랑 상대방 다 진술하고 오구요.

과실을 물어보니 이런 경우는 민사라서 서로 보험사끼리

해결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이력이 남아

지원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