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공무원 도전하고 싶은데
예전 교육청 공고문을 보니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자로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더군요.
근데 제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내사고가 나서요.
제 신호를 받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급정거하면서 손님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저랑 상대방 다 진술하고 오구요.
과실을 물어보니 이런 경우는 민사라서 서로 보험사끼리
해결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이력이 남아
지원 불가능한가요?
운전경력증명서 질문드립니다.
(3)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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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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