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도와주세요

제가 작년 2월경에 11톤 화물차를 분양 받았는데요 , 한달후 3월달에 차량 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되어 나왔는데 그 돈(800백만원) 을 회사가 가져가서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정식계약을 하고난후에  8개월 후인 10월달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상무란 사람이 하는말이 계약서 1장을 잘못 써서 도장을 다시 찍어야 된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와서 들어갔는데  부가세와 보증금 을 포기하라는 계약서를 만들어 놯더라구요, 무조건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요....... 회사에서 분양받은 차주들은 아마 도장을 다 찍은걸로 알거든요

환급된 부가세를 돌려받을수 없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