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리무진 버스 내에서 미끄러운 바닥과 버스의 요동으로 인하여 넘어지셔서 발목을 삐셨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본체만체 다음 정거장까지 그대로 운행을 하였구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한 정거장을 바닥에 넘어지신채로 가셨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운전자가 "수습" 기간 이었고 사수는 버스 맨 뒤에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요새 취직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 운전자가 처음에 전화번호를 허위로 가르쳐 주었구요, 버스회사내 사고 담당자가 상습범이 아니냐고 조사해본다고 까지도 말했네요.

 

그냥 버스회사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는데 그 수습운전기사가 수습기간이라 회사에서 짤릴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비로 해 주겠다고..

 

저희 집에서는 왠만하면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일을 못하시니 그로 인한 손해도 있구요.

 

1. 버스승차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현재치료비와 추후 치료비, 입원중 일을 못하게 됨에 따른 보상)

 

2.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습기간일때 회사에서 잘릴수 있는지의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