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z_Wz09cptLQ?si=A-d1MkJaksinLlpC

 

이건 도대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있고 506070 나이도 아니고 디스크에 불까지 날 정도로 밟았는데 왜 안멈춤????

 

한번 설명들 해보시죠..

 

저게 만약에 양발 운전이라 해도 결국 악셀이 브레이크를 이긴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미 급발진이 ECU 오류로 인하여 급발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도요타가 미국 대법원에서 인정받고 12억 철퇴까지 받은 팩트사실입니다.

 

"미국의회가 직접 고용한 바(BARR) 그룹은 도요타 차량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소프트웨어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엔진 출력 조절 부품을 관할하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작업이 중단되면 EDR이 브레이크 페달 데이터를 잘못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로부터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28만 줄을 20개월간 분석한 결과였다.도요타 소속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바 그룹 분석가에게 제공한 자료에도 브레이크 페달 조작이 EDR에 기록되지 않는 현상을 재연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EDR 데이터 왜곡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EDR의 기록데이터도 급발진 시에 왜곡될 수 있다는걸 BARR그륩이 미국대법원에서 증명하고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바(BARR) 그룹은 지난해 10월 25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원의 도요타 급발진 재판에서 2007년 발생한 도요타 캠리의 ECU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재현해냈다."

 

또 BARR그룹은 도요타에게 ECU 소스코드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미국 대법원에서 재현하여 ECU 오류로 인해서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거까지 재현하여 증명하였고 미국대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더 진행하려 했으나 도요타가 조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ECU 소프트웨어 문제로 급발진을 인정하였고 12억달러의 철퇴를 받았습니다.  

그건 6년간 매트끼임과 페달 고착으로 시선을 유인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인해 받은 벌금입니다.

 

 

"2014년 3월 19일, 미 법무부는 도요타가 6여 년간 급발진을 부정하고 소비자를 기만했음을 이유로 자동차업체 역사상 최고 벌금인 미 12억 달러, 한화 1조 3,000억원를 물라고 명령했고, 도요타는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미 법무장관 에릭 홀더는 그 동안 도요타측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도요타측은 그 동안 소비자들을 속였음을 시인하고 이를 받아들여 급발진 수사 종결에 합의했지만, 아직도 다른 소송 80여 건이 남았고, 역사상 최고 벌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된 것은 바(BARR) 그룹의 도요타 급발진 조사보고서로 전자제어장치(ECU)에 내장된 SW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실험으로 증명(Confirmed in test)해낸 것이다. 게다가 이전에 조사한 NASA와 NHTSA의 엔지니어들을 도요타가 매수하여 ECU 오류 대신 가속페달과 바닥매트에 집중하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조사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2014년 3월 25일 KBS1 시사기획 창 '급발진은 있다'편에서 잘 나온다. 도요타가 엔지니어들에게 백지수표를 건냈으며 도요타사가 메일로 미국 정부가 ECU 오류 대신 패달과 메트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고 받다가 걸렸다." 

 

동영상(시사기획 창)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2832474ECU 

 

여기서 영상 33분이후부터 보시면 윗 사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스코드는 급발진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과수가 EDR로만 분석하여 조사를 할 수 밖에.없는 환경입니다.

국과수에서는 제조사에게 ECU 소스코드를 요구해도 아직 우리나라는 제공할 의무가 없어 제조사에서 죽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진심으로 급발진이 아니라는걸 밝혀서 느먕을 벗을 의지가 아예 없는거죠. 왜냐하면 제조사가 그걸 증먕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 국과수에서는 절대로 급발진 진위여부를 밝힐 수 없습니다..

지금 국과수에서 발표할 수 있는건 급발진인지 알 수 없다지.. 급발진이 절대 아니다..가 아닙니다. 애초에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EDR에 남아 있는 자료뿐입니다.

사고 5초 전, 그 이전의 차 상태는 전자제어장치, ECU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 결함을 명확히 밝혀낼 수 없습니다.

ECU는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장치로 엔진이나 자동변속기 등을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데 차량 제조사가 ′기술 보안 사항′이라며 ECU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제조사가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전우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장]
"정말 어떤 불필요한 논쟁,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국과수마저도 제한된 데이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지훈/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감정관]

″만약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빠진 게 없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처럼 급발진 사고를 조사하는 국과수 역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과수마저도 제한된 데이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급발진 조사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시청급발진의심사고는 급발진일거라고 믿는게 아닙니다.

 

제가 글쓰는건 이제까지 발생한 급발진의심사고들 중 진짜 급발진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가 주 요점입니다.

급발진이 100프로 없다라는건 이제까지 한번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저런 당사자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는 국과수가 급발진 의심사고 진위를 조사할때 제조사에게 충분한 자료(ECU 소스코드 등)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고칠것을 주장해야하고요..

바라는건 한가지입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그저 급발진 조사가 최대한 공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