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동성애)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난 폐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