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주민신고 허용범위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단속구역이나 금지구역이라도 주민신고는 불가한곳이 대부분입니다. 기본5대 조건 소화전 모퉁이 버정 횡단보도 인도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주민신고가 구간에 따라 달라서 넘어가고...
이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왠만해서는 주민신고로 받아주는 지자체는 드뭅니다.
요약. 5대주정차아니면 신경꺼도됨.
아 벌써 과태료 날라왔으면 이의해도 번복어려움 이미 다 검증끝난거임ㅋㅋ 그리고 1분이면 끝임5분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