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장 골목길에 대긴했는데 5분도 안돼서 바로 뺐습니다

지나가다 사람이 찍어서 신고했고 12시23분 1차로 사진찍고 24분에 2차로 사진찍어서 신고했더라구요 

5분도 안돼서 뺐는데 이게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이의제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