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이 너무 길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첨부파일로 된 사진 두개가 있습니다.

위조한 약정서 사본과 변조된 약정서 사본 일부입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작성한 것인데 사정상 서로간의 구두 약정만 하고 계약서를 쓰지 못했는데 변호사가 이걸 저희랑 약정했다고 내밀어요.

첫번째 사진은 변호사가 처음 보여준 약정서를 찍은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은 변호사가 약정서를 법원 소장에 첨부했는데 금액 일부랑 날짜등을 변조를 해서 제출한 복사본 일부입니다.

이러면 사문서 위조 및 변조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른건 몰라도 변조는 확실하지 않나요?
이게 변조죄가 되지 않는다네요. 경찰에서 무혐의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