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대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서 민원실로 가지마라.

니가 변호사를 수임할 돈이 충분히 있거나 말빨이 남다르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가지마라.

견찰 색기들은 니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걸로는 고소 안된다', '이건 안된다'고 자기 편의에 맞춰서만 얘기할 거다.

 

2. 진정서 넣지말고 고소장으로 넣어라.

진정서는 합의를 전제로 하고 내는 거다. 합의가 목적이면 상관 없지만, 처벌이 목적이면 '고소장'으로 넣어라.

 

3. 고소는 '국민신문고'로 넣어라.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서 민원실은 아랫선에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견찰 색기들은 자기 선에서 끝내려고만 한다.

국민신문고로 넣으면 윗선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견찰 색기들이 일처리 함부로 못한다.

윗선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아랫선이 윗선을 보고서로 납득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4. 가능하면 국민신문고에서 '검찰청'으로 고소장 올려라.

의외로 경찰은 법 잘 모르고, 법알못이다.

법잘알은 검찰의 '검사'다. 유명인들이 악플러 고소할때 경찰서 안가고 바로 검찰에 고소장 넣는 건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일부 경찰서는 연예인 고소에 특화돼 있어서 잘 해주긴 한다만...)

어차피 경찰에 고소장 넣어도 검찰로 올라간다. 검찰로 고소장 넣어도 수사는 경찰에서 한다. 하지만 '이걸로는 고소 안된다', '이건 안된다' 이런 소리는 듣지않을 확률이 높다. 이 역시 윗선에서 아랫선으로 내려가는 형태라 견찰 색기들이 절대 자기 선에서 끝낼 수 없다.

 

5. 담당 수사관을 국민신문고에 찔러라.

처음 수사관에게 가면 이리해서 안될 거다 저리해서 안될 거다 실갱이만 하게 될 거다.

아이러니한 건, 수사관과 실갱이하는 것도 다 고소 과정이라는 거다.

만약 말싸움에서 져서 그냥 집에 왔다면, 국민신문고에 그 수사관을 찔러라. 수사팀장까지 사과 문자를 보내올 것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무원 상대로는 민원이 최고 무기라는 것을 염두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