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원 안 일부 :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 개농장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고양이를 포획하여 도살하고 나비탕으로 보내는 모든 행위를 없앨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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