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오는 5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포기자들의 &;#39;재외동포&;#39;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오는 5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포기자들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오는 5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포기자들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다.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 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받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그간 논란이 있었다.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 2015년 9월 LA 총 영사관으로부터 재외동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불복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개정법 조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또 규제가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선을 38세 미만에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로 높여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