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여당이 현 야당의원 중 나경원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네요.


물론,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배제할 순 없겠으나, 법적 근거없는 행위는 아니었던거네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36호 일부개정 2017. 12.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8.30]]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83조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9.3.31까지 유효, 2012.1.26 제11226호 부칙 제2조]]
제84조 (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019.3.31까지 유효, 2012.1.26 제11226호 부칙 제2조]]

 


제85조 (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3.31까지 유효, 2012.1.26 제11226호 부칙 제2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