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거래소 운영 중단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 등 대체 통로를 통해 이뤄지던 거래까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이 가상통화의 중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 및 해외 플랫폼으로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단속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앟았다. 

또 중국 당국은 중앙화된 거래를 위해 시장 조성이나 결제, 청산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과 기업도 단속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가상통화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공개(ICO)와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금지했지만, 중국 내에선 우회로를 통해 가상통화 투자가 지속 돼 왔다. 

거래소 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에도 가상통화 투자 붐이 이어지자 중국 당국의 단속 수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국가인 중국은 최근엔 가상통화 채굴 중단도 지시했다. 전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중국뿐 아니라 각 정부들은 과도한 투기에 대한 우려와 돈세탁 및 조세회폐에 악용될 가능성 등으로 가상통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고강도 규제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주요 정부 부처는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통화 투자 자제령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인 인도네시아은행도 지난 13일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건 매우 위험이 높으며 본질적으로 투기적"이라며 자국민들에게 가상통화 보유와 거래를 삼가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은행은 성명에서 "가상통화는 자산버블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고, 돈세탁이나 테러자금의 용돌 쓰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중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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