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존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 전 지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됨에 따라 지난 3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청와대 문건들을 대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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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7시간의 진실을 어여 국민들에게 얼려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