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이태곤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의 자백을 통해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세차례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친구 신모씨(33)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곤을 상대로 "맞았다"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지인 신모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남아있던 혈흔과 멍 등으로 볼 때 피고인과 이태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뭐지?.... 이태곤이 일방적으로 맞고 참은거 아닌가? 

          그리고 폭행남이 이미 세차례 전력이 있는데..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