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대낮에 일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 소속 A(47)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복합영화상영관이 입주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B(42·여)씨를 향해 입고 있던 운동복 반바지를 벗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경사를 검거했다. 당일 비번인 A경사는 낮부터 마신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고의로 한 일은 아니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사의 음란 행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경사는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A경사가 소속된 해당 경찰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