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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스티브 유가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스티브 유 측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처분안을 기각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영리 목적을 위해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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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는 뭐하러 헬조선에 자꾸 오고 싶어하나 모르겠네요.

 

돈 떨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