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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사의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가구 1차량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대상으로 소유주가 ‘신한카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간 10만 원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금액은 휘발유 또는 경유는 L당 250원, LPG 부탄은 kg당 275원으로 유류구매전용 카드 사용 시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된다.

단, 경차와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차량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경차와 승용차를 소유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것으로, 모닝, 레이, 스파크 등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천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천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