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자세

 


1. 자신이 올린 글을 찾아보라


먼저 자신이 올린 글을 찾아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고 어떤 부분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서 정리하라.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분은 어려울 것 같으나 별거없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석자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되고

모욕이라고 것은 욕설한 것이라고 보면된다.

 

예를 들어

도둑질한 도둑놈이다라고 하였다면 명예훼손이고, 앞뒤 짜르고 개새끼 도둑놈의 새끼라고 하였다면 욕설이어서 모욕죄라고 할 것이다.

 



2. 올린 글을 찾아 항목별로 구분하였다면


왜 그말을 하였는지 합당한 설명을 만들어보라.

예를 들어


: 그런 글을 올린 이유는 ?


: 보배드림의 사이트 내 게시판의 글들로 밀양사건이 형사적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였음을 알게되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음지에 숨어 지낸 다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음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 가해자들이 잘살고 있음은 어떻게 알고 있나 ?


: SNS 등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거나 웃고 즐기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올라온 것을 보았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지나치지 않는가 ?


: 만약 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분노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사법부까지 가해자들의 편만 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더 죄인이 되어 숨어 지낸다.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글로나마 분노를 표시한 것이다.


 

3. 조병근이 범죄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는데 명예훼손죄이라고 고소한 것이라면


본인이 올린 글 중에 불기소장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하거나 사본하여 가시고 반드시 알고 설명하여야 됩니다.


,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은 혐의없음과 구분되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기 바랍니다.


 

4. 만약 황경장이 고소한 것이라면 온국민이 분노한 사건에 알 권리를 주장하라


: 황경장이 피의자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실이 없는데 명예를 훼손한 이유는


: 일반인이라면 철없을 때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경찰관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좀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자세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범죄 피해자를 조롱하는 자가 경찰관이 되었다. 황경장이 경찰직에서 물러나라고 전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본인도 같은 뜻으로 황경장이 물러나라는 요구사항을 글로 올린 것이다.

 

5.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을 주장하라


: 오래전 사건임에도 이를 글을 올리는 이유는 ?


: 그토록 큰 사건에 적은 처벌을 받았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전달한 것으로, ,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잘못을 책하고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평생 고통에 빠질 수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6. 자신이 사는 곳으로 사건을 이송 받으라

    타시도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그곳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내가 있는 곳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달라고하라. 그러면 담당 조사관은 '사건 이송 요청서'를 보내 달라고 할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타시도에서 조사받으러 가는 것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서에 반드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만약 빠져 있다면 부기로 적어 넣으세요.

밀양사건은 누구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 추천으로 베스트 보내 주세요. 밀양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가는 분들이 볼 수 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