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과거 세들어 살던 집의 80대 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모(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2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함모(86·여)씨의 다가구주택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함씨의 양손을 묶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4∼2010년 함씨 집에 세들어 살았다.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상환 독촉까지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씨가 함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봤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씨는 재판에서도 함씨를 찾아가긴 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대화 도중 간질 발작으로 기절한 사이 제3자가 함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전자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고도 했다.

1심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고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