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서 거두는 교통세의 시효가 만료되는 내년부터 이 세수의 일부를 환경세로 돌리면서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현재 교통세가 존속되든 폐지되든 그 일부를 환경세로 전환시킨다는 원칙에는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올해말까지 2조원 가량을 목표로 부처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최근 제시한 친환경적 에너지세 도입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I는 최근 두 권의 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수송용 경유뿐 아니라 현재 일부 세목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용 에너지에도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환경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칙 없이 책정됐던 유류 관련 세금을 환경오염,혼잡비용 등의 사회적 부담을 기준으로 단일화할 때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더 비싸져야 한다. 즉 휘발유가 100일 때 경유 106,LPG 60,산업용 중유 39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이들 유류의 상대가격비는 100:75:50:29(중유 외에는 목표치)이며 제2차 에너지가격 개편이 완료되는 2007년 7월에는 100:85:50:29가 된다. 강만옥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만을 고려할 때 이들 에너지 가격 상대비는 100:130:59:68에 이른다. 환경부는 현재 연간 10조원을 넘는 교통세가 존속될 경우 그 일부를,폐지될 경우 교통세를 흡수할 특소세 일부를 신설할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에너지환경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KEI 강광규 연구위원 등은 간혹 서로 상충하기도 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위해 이 둘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자동차용 휘발유는 경유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훨씬 덜 내놓지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경유보다 더 배출한다. 강 위원은 '대기오염-온실가스 감축 통합 대기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허용기준과 대기총량규제제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