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제’다시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2006-02-09 01:51] 올 하반기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통법규 위반신고제(일명 카파라치)가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사고 다발지역 교차로 주변에서의 불법 유턴 등을 조심해야 한다. 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한 신호등 위치를 진입 전으로 당겨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도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500여곳을 선정, 위반 차량을 신고토록 하는 변형된 형태의 ‘카파라치’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도입했다 사회불신 조장 등의 논란 끝에 폐지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제와 달리 감시요원은 일반 ‘전문 신고꾼’이 아닌 시민단체 소속 회원으로 한정하고 신고자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감시 대상은 보행자 사고와 관련이 깊은 사고 다발지역의 교차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 행위로 제한하고 신고 기간도 오는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또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로 건너편에 위치한 신호등을 교차로 진입 전 위치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 이동국 교통안전팀장은 “단순히 교차로의 신호등 위치만 조정해도 운전자는 황색 신호를 인지하고 차량 정지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가지게 돼 무리한 교차로 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신호등 위치 개선과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를 도입하면 3년 이내에 교차로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