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뗀 외제車 무법질주 차량 앞쪽(왼쪽)에는 번호판이 없고 뒤쪽에 임시번호판만 달려 있는 외제 승용차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차도에 주차해 있다. 사진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 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거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뒤쪽 범퍼에만 달고 있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외제 차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 스포츠카로 20, 30대들이 몰고 있었다. A(27·학생) 씨 역시 지난해 구입한 외제 승용차에 앞 번호판을 달지 않았다. 그는 “한국 번호판을 달면 ‘폼’이 나지 않는다”면서 “가끔 벌금을 물기도 하지만 경찰에게 ‘새로 교체하러 가던 중’이라고 하면 대체로 봐 준다”고 말했다. 이들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교통법규를 어겨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혹시 적발돼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를 물더라도 그게 오히려 가벼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요즘은 번호판 미부착 차량과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이나 위조번호판을 단 외제 차량들도 상당히 늘었다”고 전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수입 승용차의 10%가량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개인업자가 외국의 현지 딜러에게서 들여온다. 이렇게 들여온 차량들은 한국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배출가스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2003∼2004년 배출가스인증검사를 받은 외제 승용차 2395대 중 544대(22.7%)가 불합격 처리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 경우 해당 차량은 기준에 맞도록 수리해야 하지만 정식 번호판 없이 무적(無籍) 차량으로 거리를 활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