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요금이 회사와 차의 종류별로 달라진다. 택시 이용이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할인하는 택시도 등장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요금 상한선을 유지하되, 같은 지역에서 같은 요금을 받도록 하는 훈령은 연내 없애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이 회사별 또는 차 종류별로 달라진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3~4종류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이르면 2007년 택시요금 상한선을 없앨 계획이다. 다만 전면적인 택시요금 자율화에 앞서 택시사업자가 요금조정안을 2~3개월 전 미리 예고하는 '자율요금 예고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어떻게 바뀌나=현재 택시요금은 서울과 경기 등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지역 내에서는 같고, 모범택시와 일반택시의 구분만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역별 요금의 상한선만 정해지고, 그 안에서 택시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또 시간대별 수요를 감안, 다양한 할인.할증제도 쓸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차량 크기에 맞춰 택시 등급을 나눈 중국이나, 일정 한도 내에서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일본의 예가 많이 참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일본은 차종별로 운임의 상하한선을 정한 뒤 이 범위에서 각 택시회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660엔이 상한이며 하한은 상한 요금보다 10% 싼 600엔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MK택시는 가장 낮은 수준인 600엔을 받으면서도 할증은 최소화하고 할인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은 차량 크기 등에 따라 택시를 대.중.소형 3등급으로 나눠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 왜 바꾸나=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와 택시업계를 구조조정하자는 게 주목적이다. 현재 택시요금은 형식상 신고제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지역 동일 요금 원칙이 없어지면 다양한 요금체계가 생기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커지게 된다. 택시회사로서는 보다 많은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거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한 업체는 자연스레 시장에서 외면받게 된다는 것. 건교부 김경중 대중교통팀장은 "말로는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경직된 요금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보다 다양한 요금체계를 통해 택시 승객의 선택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도시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혼란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