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박성민 기자 = "전 재산과 같은 전세계약금 800만원을 받지 못하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84)와 7살 난 딸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11일 법원의 전셋집 강제집행에 반발,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협박한 혐의(폭발물 사용 예비)로 전주 북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최모(39)씨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고개를 떨궜다. 1992년 교통사고로 장애 2급을 얻었으나 절망하지 않고 열심한 생활한 덕에 결혼도 하고 딸까지 낳은 최씨는 택시 운전을 하며 번 돈 800만원으로 작년 4월 전주시 진북동 이모씨의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 아내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한 뒤 집을 나갔지만 최씨는 절망하지 않고 남은 가족들 뒷바라지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러나 입주한 지 50여일 만에 집 주인이 부도를 내 최씨가 세들어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설상가상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바람에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됐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던 최씨는 한달 전 법원으로부터 강제 건물명도 집행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거동이 불편한 자신은 차치하더라도 치매에 걸린 팔순의 부친과 이제 겨우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뜬 눈으로 수일 밤을 새며 고민하던 최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 달 평균 50여만원을 받아 어렵게 생활해온 상황에서 전세금은 목숨줄이나 다름없었다"며 "아버지와 어린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딱한 처지는 잘 알지만 형법상 처벌이 무거운 폭발물 관련죄여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안타까워했다. min76@yna.co.kr --------------------------------------------------------------------------- 이 사람이 만든 폭탄이 문방구에서 산 폭죽이라네요. 전입자신고 안했다고 전세금 뺏는건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