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사이버 민원신 신고접수를 마쳣습니다

전 게임상  돈이  온라인게임상 아이템은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할 지라도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아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이런 말이 나올거같아서

생각을 해봣는데  제아이디에 문화상품권좀 쓰고 남은 천원가량이 남았습니다

저보고 쪼잔한넘이라 생각하실지는 모르겟지만

생판 모르는 나이어린 17짜리한테 일바꼐모르시는 부모님욕과함께 8살많은 저한테

찾아올라면 찾아와라 시발놈아 개색히야 등등 욕을 하더군요

지말로는 거래할때 자기엄마폰이라던데;..

형님들 조언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제가 부모님 한테 죄송하네요...형님들 꼭좀 답변해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