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운동하시는 많은 분들 이제 슬슬 몸사릴 때가 왔습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금지...

 

  •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금지...

 

  •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

 

2년이하의 징역, 400만원이하의 벌금....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검색활동 강화...

 

 

열심히 선관위에 신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