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혐의가 있으면 조사 받는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혐의에 대해 조사 받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거짓말 한다.

소명은 조사 과정에서 해야 하는것 맞지?

 

조사도 안하고 징계하려 한다고 위법하단다.

그러면 조국 마누라는 조사하고

기소했냐?

국민이 무뇌아냐?

 

개인정보 즉 전화번호 이름만 공문서에 올라가서 공개되도 징계한단다.

그런데 개인 신상, 인척, 성향까지 분석하여 수집 활용한것이

사찰이 아니란다.

국민이 무뇌아냐?

 

180석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민주당은

완벽한 검사개혁법, 판사개혁법, 언론개혁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제정하라.

지금의 사법 시스템으로는 쓰레기들을 치울 수 없으니

공수처 빨리 가동하라.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