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반려견(소형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5년 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웃과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민원이나 갈등도 없었지만,   이사온지  4개월된  아래층과의 층간소음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층 사시는 이웃은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아래층 기자는 자신의 직업과 지인을 동원해 저를 악덕 견주로 몰고 과장된 기사를 썼으며, 데시벨 측정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V뉴스에 편집을 통한 일방적인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악플에 시달리며 집을 세를 주고 ,고소를 진행하는 지금까지 아래층 기자에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18년12월1일 , 아래층 이웃(여기자)이 남편과 함께 개소음을 문제로 “개를 버려라”며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중문을 달고 훈련을 시키는 등 소음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민원을 넣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만나고 26일 째 되던 때에 , 사전 통보나 취재 협조요청도 없이 갑자기 xx뉴스룸 기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개소음에 대해 취재를 해갔습니다. 아래층 기자는 뉴스룸 기자로 부터 취재 당일 녹음파일을 받아  아파트 동/호수까지 특정하여 아파트 카페에 올리고, 아래층을 보고 흥분하여  고성을 지른 저의 목소리 음성파일을 올리는등‘ 2일 후에 **** 8시 뉴스룸에 나올 예정’이니 시청하라며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시청을 독려했습니다. 이전에 이웃에게 개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나 아래층 기자가 쓴 아파트 카페의 글 때문에 이웃사이에서 악덕 견주로 낙인 찍혔습니다.


취재후 이틀후 , ****뉴스룸에 취재내용이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과는 다른 일방적인 내용으로 보도되었으며 저와 저희 가족은 악성 댓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외부인 방문과 소음이 있을 때만 짖는 개를  새벽에 짖는다고  방송에  인터뷰하고  새벽에 짖지않는다고 소리지른 저는 새벽에를 빼고   배경은   많은 외부인 등장으로 흥분해서 짖는 개소리를 배경으로  편집되어   아래층 기자 위주로  편집되었습니다. 


아래층 기자는 전문적인 장비가 아닌 스마트폰 어플로 개소음의 데시벨을 측정했고, 그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음 측정은 1시간의 기준을 두고 여러 번 측정해야 하는데, 아래층 기자는 단 1회만 측정해서 46db이 나왔습니다. 이는 조용한 도서관 수준의 소음입니다.


또 아래층에서는 안방과 작은 방 사이의 콘크리트 벽을 허무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건축법 위반이며, 건설사에서 기본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시설한 벽을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아래층 기자 스스로가 층간소음의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아래층 기자의 직접 쓴 ‘방음부스를 설치한다. 상호 간에 개소음 피해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사인을 하고, 아래층 기자가 지정한 업체에 1천3백만원을 들여 방음공사를 하는 등 ‘개를 버려라’라는 요구 외에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최선을 다하였지만 기자는 아는 지인(뉴스룸 방송국 소속 pd ) 이웃들을 선동하여   새벽에 개소리, 세탁기, 청소기, 걷는 소리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 집은 세탁과 청소는 낮에 파트타임 도우미께서 하시며, 가족은 밤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새벽에 소음은  없습니다.  수탉 알람소리까지 개짖는 소리로 오해하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뉴스룸 기자는 아래층을 언니라 호칭했습니다.


저는 반려견이 외부인 방문 시 짖는 소음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사과드렸으며, 개소음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아파트 카페에도 사과문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층 기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치 자신이 취재하는 것처럼 꾸며내어 기사를 쓰고 1년 동안 같은 기사를 수차례 개시하며 수입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지금도 검사와  지인들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검찰과 언론은 대통령보다 더 센 절대권력이라고, 저보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바보 같은 일은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억울함을 바로 잡고 싶고, 검찰개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요약

1. 아래층 이웃은 프리랜서 기자이며 개소음을 문제 삼아 사전 동의도 없이 취재를 하고 일방적인 내용으로 편집해 보도함.

2. 데시벨 측정을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치가 아니며, 측정값은 도서관 수준의 소음이었음.

3. 아랫집이 벽을 허무는 인테리어 공사를 함.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벽을 스스로 허물음.

4. 아래층의 요구에 맞춰 중문, 방음공사(1300만원)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계속 문제제기함.

4. 일방적으로 기자의 편을 드는 검사로  무고죄 벌금 삼백만원이 나오고 기자를 고소한 명예훼손죄   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