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8.9.부터 경남도청 공무원 채용비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었고 잘못하면 '수십년간 숨겨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무대응ㆍ무시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께서 경남도청에 전화해서 '권.혁.철을 구속하든가 부정합격자를 공개하든가' 양자택일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충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민들이 '권.혁.철을 구속하라'고 항의전화를 하면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아주 곤혹스럽고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임은정 검사님☆같은 대쪽검사 대쪽판사 만나면 사건이 뒤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성적조작 폭로 글을 올리면 관리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하루에 수십번~수백번 삭제하며 사건은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http://www.gyeongnam.go.kr/governor/board/list.gyeong?boardId=BBS_0000388&menuCd=DOM_000002804001000000&contentsSid=2965


[공개질문 : 당신이 검사라면 도지사와 수험생 중에서 누구를 구속할 것인가?]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핵심쟁점 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팩트를 공개합니다. 만약, 저의 주장이 거짓이면 형사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하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복사해서 동료ㆍ지인에게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2001년 부산지법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의 명예훼손사건의 핵심쟁점,


a)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b) 답안지 필적감정서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 공무원들은 성적조작에 대해 '사전모의'가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진짜 합격자가 찾아와서 항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세밀하게 논의했습니다. '답안지를 위조해서 보여주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안지 위조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수험생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컴퓨터 스캐너와 포토샾(지우개 기능)을 이용해 아주 쉽게 위조가 가능합니다. 


(ㄱ)컴퓨터 스캐너로 답안지를 스캔하고 포토샾(지우개)으로 수험생(권ㆍ혁ㆍ철) 답안지의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기재부분만 남기고 모두 지우고, 


(ㄴ)지우고 남은 '권ㆍ혁ㆍ철이 기재한 부분'만 '새로운 빈 답안지에 인쇄'하면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완벽한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관리관 3명의 서명과 사인이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답안지 크기가 A4 용지와 같은데 시험관리관 3명이 서명과 사인을 하면 상하의 간격이 좁아 사인이 서로 겹쳐 잘 알아볼 수가 없어서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시험관리관 중에서 '중간칸의 2번 시험관리관'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간칸에 사인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사인'을 해놓으면 글자가 겹쳐도 사인을 알아볼 수가 있으니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하면 됩니다.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 5명은 '답안지를 어떻게 위조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후, 1997.9.7. 시험당일 창녕군청과 함안군청 공무원 약 150명을 모아놓고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았을까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를 하면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받은 수 있으므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답안지에 서명과 사인을 한 시험관리관 3명을 찾아가서 필체를 비교해 보자고 생각하고 창녕군청 행정과에 갔습니다.


행정과 김 ㅇㅇ 에게 답안지를 보여주면서 이 ㅇㅇ 의 근무처를 물었습니다. 김 ㅇㅇ 은 남지읍사무소 이 ㅇㅇ 에게 전화를 해서 "수험생이 찾아와서 이 여사님 사인을 보고싶다고 한다" "우리는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지 않나" "실명으로 사인을 처음해서 다시 하면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여사님 우리는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여사님 사인을 해서 팩스로 보내주세요"등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중대한 결정적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김 ㅇㅇ 에게 더 이상 묻지 않고 나왔습니다.


98.1.경 창원지검 특수부 강 ㅇㅇ 검사가 경남도청 배 ㅇㅇ 고시계장(전,진주시 부시장.경남도청 행정국장)을 소환해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나'고 묻자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수십장 제출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은 다른 수험생 답안지 수십장을 위조하면서 가슴이 덜컹거리고 벌벌떨면서 답안지를 위조한 표시가 났습니다. 3번 시험관리관 박 ㅇㅇ 의 서명과 사인이 빠진 답안지가 4장이 있고, 시험관리관 3명의 필체가 똑같은 답안지가 1장 있습니다. 또한, 3번 시험관리관 박 ㅇㅇ 의 사인은 흉내내기가 어려워서 수십장의 답안지에 기재된 '사인의 형태가 각양각색'입니다. 


참고로,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 세종문서감정원, 예일문서감정원은 시험관리관 '박 ㅇㅇ, 이 ㅇㅇ 의 필적은 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다'고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위조한 답안지이다'는 뜻입니다.


1998년 부산고법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재판중에 손기식 판사님께 제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고 말씀드리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이름과 주소를 알아오라" "검찰조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장마면사무소 서 ㅇㅇ 를 2번 찾아가서 2번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서 ㅇㅇ 는 검찰조서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경남도청 고시계장을 불러 서 ㅇㅇ 의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더 이상 조사 안 하고 은폐했습니다.


서 ㅇㅇ 가 부인할 것에 대비해서 부곡면사무소 이 ㅇㅇ 를 찾아갔습니다. 이 ㅇㅇ 는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98년 부산고법 불합격처분취소소송과 2001년 부산지법 김혁규 외5명의 명예훼손사건 재판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모두 똘똘뭉쳐서 위증을 했습니다.


2020년 현재, 창녕군청 공무원 5명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양심선언'하면 경남도청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고위직 공무원 여러명 골로 갑니다.


게시자: 권ㆍ혁ㆍ철 010-6568-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