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brassiere
가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자가 법적인 남남이지만 존나 까리스마있게 친하면
잔금을 존나 한 5년에 걸처서 찬찬히 낼수있지요 등기는 내손에 처들고
아직 거래는 진행중이고 말은 전현 틀린말아닙니다 임기 끝나면 계약을
도로 물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극우최강비키니20.09.28 18:16
매매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인데 아파트는 서울과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는 한달정도는 잡아줍니다.
이사문제도 있고 매수자가 돈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한달정도는 잔금기간을 잡아서 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흔치는 않죠
만약 의심스럽고 캥기는게 있으면 계약당시 계약서의 잔금일 확인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광파리20.09.28 16:03
댓글
일반 매매시에도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인가요?
overbrassiere20.09.28 16:09
댓글
@overbrassiere 계약먼저 해서 잡아놓고
날짜 지나면 날리니까 중도금이라도 주고 진짜 산다카믄 잔금 치루지
팔백조교20.09.28 16:13
댓글
@overbrassiere
보통 매매시 계약금과 잔금일로 잡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잔금일을 길게 잡을경우 매도입장에서는 계약금만 달랑 받고 잔금을 길게 잡기에는 좀 그러니 중간에 중도금을 넣어달라고 하죠
잔금기간이 길어지면 3개월정도가 거의 맥시멈으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아파트는 솔직히 이런 경우 잘보지를 못했습니다.
아파트는 길어봐야 2달 정도인데 그것도 솔직히 잘 안하죠
보통 한달 잡고 이사기간 맞추고 하죠
광파리20.09.28 16:20
댓글
답변감사합니다..
하나 배우네요.
overbrassiere20.09.28 16:47
계약금 (10% )
중도금 (20~50% ) 협상하기 나름
잔금 나머지..
잔금을 나눠주는경우는 없어요. 잔금을 나누면 잔금이 아니지요
7월달에 팔았다 했는데 아직까지 명의이전이 안된건 누구한테 팔았는지 미심쩍은게 있단거죠. 이전되었을때 명의를 보면 알겠죠
뉘링부르220.09.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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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overbrassiere20.09.28 16:47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아...
그래서 매수자가 누구냐? 란 말이 나온거군요...
overbrassiere20.09.28 17:23
가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자가 법적인 남남이지만 존나 까리스마있게 친하면
잔금을 존나 한 5년에 걸처서 찬찬히 낼수있지요 등기는 내손에 처들고
아직 거래는 진행중이고 말은 전혀 틀린 말이아닙니다 임기 끝나면 계약을
도로 물리면 됩니다 겁나게 간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