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사용 의혹에 윤 “공적 용도”
딸 유학비 3억, 예금 3억 출처로
검찰, 남편 보상금 2억여원 기재
주택 5채 구입자금 규명도 미진
검찰이 지난 14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덟 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개인 재산 관련 고발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불기소해 수사 미진에 따른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 발표 문건에 남편 형사보상금이 2억8000만원으로 적시됐는데 이게 딸 유학비 3억원과 지난 4월 총선 때 선관위에 신고한 현금 3억원 등의 출처로 공동 기재된 것이 대표적이다.

15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정의연 등에 들어온 기부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는 업무상 횡령 고발 내용에 대해 “3억원의 딸 유학비는 윤 의원 부부와 친인척 자금,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예금 3억원은 윤 의원의 예금과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이 자금원”이라고 판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의 형사보상금은 화수분인지 유학자금에도 쓰이고 예금에도 등장한다”며 “6억원에서 형사보상금을 빼면 3억원이 남는데 저축으로 이 정도 모았으면 내년 금융의 날 정부포상에 윤미향 의원을 저축왕으로 선정해 주면 된다”고 비꼬았다.

윤 의원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의 규명도 미진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윤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 윤 의원 부부가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643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매년 5000만원가량이 수입인데 윤 의원의 부친, 남편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채의 집을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건 의문”이라며 자금 출처 수사를 요구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았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94년 친정부모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던 윤 의원 부부가 어떻게 해서 아파트 다섯 채를 살 수 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쉼터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해 구매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 의원이 총선 당시 신고한 가족 보유 예금 1억1438만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안성쉼터를 당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람과 윤 의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나오면 형량이 더 센 배임수재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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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 혐의와 액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검찰이 위안부 후원금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액을 1억35만원으로 기소한 것도 수사 미진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중순 두 차례 소환조사 때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한 추궁에 답하지 않자 검찰이 최소액으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수도권 법원에서 횡령액이 1억원 이상이면 통상 징역형이 나오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가 개인이 아닌 단체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해 입증하면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겨냥한 듯 윤 의원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의 대부분을 200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으며 일부는 사적 용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