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에는 당시 국군양주병원의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도 담겼다. 군의관은 “상기 환자 진단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몸이 아파 군에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갔다”고 해왔다. 하지만 군 병원 군의관은 추 장관 아들의 병이 중(重)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