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12479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아들 서모씨 측이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8일 “주한 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휴가를 갔다”고 발표하자, 군 장성 출신의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당시 “서씨가 속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병사들의 휴가 등 기본적인 인사 업무는 한국군 관할”이라는 주장이다. 국방부도 이런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군 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서라”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이런 해명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특정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않다”면서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육군본부의 인사사령부 소속 부대로 육군의 부대 규정을 따른다”며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카투사 관련 복무 규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카튜사는 복무 자유롭다고 드립치던 사람들 이제 뭐라고 하려나..

국방부 피셜로 육군부대규정 따른다고 말함..



+ 추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관련 자료를 군에서 보관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씨 측은 8일 “카투사 적용 규정상 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라고 반박했다.

서씨의 경우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육군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서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그러자 윤한홍 의원 측은 “카투사도 자료 보관 기간이 5년이라는 내용과 근거 규정까지 담긴 국방부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았다”며 “서씨 측 입장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재반박했다. 



+ 또 추가해서


[단독]장애인 부친 지분 1%…秋아들 차량 '99대1' 미스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야당은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 측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꼼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